[경불진190610A]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가 의미하는 것
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‘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이내 금융관련법, 공정거래법, 조세범 처벌법,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’을 요구한다. 당정은 ‘5년 이내’를 ‘3년 이내’로 줄이고,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... 이는 국민의 돈을 지키려고 만든 은산분리법을 흔들 수 있다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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